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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선정대리인 제도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특히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포항시에서 마련한 무료 세무 지원 제도가 바로 ‘선정대리인 제도’입니다.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및 지원대상, 지원 요건,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대리인 제도란?
포항시가 선정한 세무전문가가 지방세 관련 불복업무(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복잡한 세무 절차를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
🧾 신청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요건 |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종류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포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신청불가 대상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포함) |
※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만 가능 |
📋 신청 절차
- 📝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 📢 제도 안내(포항시)
1천만 원 이하 불복사건에 대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신청서 제출 - 📑 지정 통보(포항시)
재산·소득 등 요건 검토 후 7일 이내 통보 - 👨⚖️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된 세무전문가가 절차 대리 수행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포항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 전화: 054-270-2642~3
참조 : 포항 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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