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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설치, 2025 RE100 시범사업 공고 총정리

by 행복한한스푼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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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료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는 2025년 RE100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대상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 절감을 위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며, 민간 기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5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공고 바로가기

 

사업 목적과 절차 요약

아파트의 공용부 전기 사용 절감을 위해 옥상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사업은 시·군의 서류 검토와 경기도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총 2개 단지(단지당 최대 120kW)**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단계 주체 설명

신청접수 아파트 → 시군 → 경기도 서류 제출 및 접수
검토 및 보완 시군 자격 요건, 증빙서류 검토
심사 경기도 서류 및 본심사(대면 발표)
지원금 교부 경기도 → 시군 최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지원은 민간 기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에너지협동조합 간 컨소시엄 구성이 요구됩니다.
단, 경기도 외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증빙 요구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설치 안건 의결 내용 포함
입주자 동의서 입주자 과반(1/2)이상 동의
자부담 재원조달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예산 등 활용방안

지원금액 및 자부담 구성

이번 사업의 기준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사업비는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천원) 비율
총사업비 42,636 100%
도비 17,054 40%
시군비 17,054 40%
자부담(아파트) 8,528 20%

옥상형 태양광 외에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설치 가능하며, 동별 50% 이상 설치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설치 기준 및 제품 조건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반드시 KS 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저탄소 모듈 사용은 필수이며, 자재는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명판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심사 항목 및 선정 기준

경기도는 정성 85점 + 정량 20점, 총 105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됩니다.

평가 항목 배점
사업계획 타당성 20점
기관 역할·운영계획 20점
설치 안정성 20점
재원조달 계획 20점
참여자 동의율 15점
사업 참여 의지 5점
가점(미니태양광 설치율 등) 5점

신청 일정 및 방법 정리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6.2(월) ~ 6.5(목)
제출 방식 시·군 → 경기도청 공문 접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동의서, 증빙 포함 10부 + USB
접수처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031-8008-6022)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이 사업은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사업이며,
발전사업용 목적은 제외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동일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설치 후의 민원, 계약 분쟁, 제품 문제 등은 경기도와 무관하며 민·형사 책임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사업에 협조해야 하며, 홍보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표: 제출서류 구성 요약

구분 수량 비고
사업계획서 책자 10부 원본 1, 사본 9
USB 1개 동일 내용 저장
참여 확약서 기관별 서명 필수 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 일시, 서명 필수
동의서 입주자 1/2 이상 주상복합은 상가 포함

Q&A: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핵심 질문 정리

"우리 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간 기축 아파트이며 경기도 소재일 경우, 입주민 동의와 자부담 계획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베란다형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
→ 선택사항이지만, 설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이 부여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총액 중 20%는 아파트 자부담, 나머지 80%는 도·시군이 지원합니다.


연락처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 도민RE100팀
031-8008-6022
hkyung1116@gg.go.kr

 

2025년도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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