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로 이사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완주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전입지원 및 결혼축하금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5월 23일 전부개정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전입자, 신혼부부, 기업체 임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 시기나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자 지원: 시기별로 다른 혜택 제공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입자는
1인당 5만 원 지역상품권 + 20L 종량제봉투 10매를 즉시 지급받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전입자는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 원 상당)**와
20L 종량제봉투 10매를 받습니다.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로컬푸드꾸러미는 택배로 배송되며,
모든 전입 지원금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전입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상세 안내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에 신청 후, 읍·면이 군청으로 서류를 전달하며
이후 상품권 및 물품이 수령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자 기준,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며,
동일 세대원의 위임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 전입 시기 | 지원내용 |
개인(1인당) | 2020.7 ~ 2021.12 | 지역상품권 5만원 + 종량제봉투 10매 |
세대구성 세대 | 2022.1 이후 | 로컬푸드꾸러미 + 종량제봉투 10매 |
전입 대학생을 위한 생활안정장학금
완주군으로 전입한 대학생에게는
3단계에 걸쳐 총 30만원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입 1개월 후 10만원,10만 원, 1년 후 10만 원, 2년 후 10만 원씩 지급되며
관내 대학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입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원칙이며, 동일 세대원 위임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인구증가 유공자 기업에 대한 전입지원금
기업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이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임직원 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기업체에 지급됩니다.
전입 인원 수 | 지급 금액 |
5명~10명 미만 | 50만원 지역상품권 |
10명~20명 미만 | 100만원 지역상품권 |
100명 이상 | 500만원 지역상품권 |
지원대상은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전입 후 6개월 이상 된 직원이며
신청은 지원 연도 기준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결혼축하금: 총 500만 원 지원
완주군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최대 5년간, 총 5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5회에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한 명 이상이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 후 30일 이내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점 | 금액 |
혼인신고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경과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경과 후 | 100만원 |
"단, 혼인 이후 이혼 또는 전출 시에는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되며
유사 정책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서류 안내
모든 지원금은 신청서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도장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 ▼ ▼2025년 완주군 인구정책사업 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하기 ▼ ▼ ▼
요약 정리: 지원대상별 혜택표
대상 구분 | 주요 조건 | 지원 내용 |
2020~21 전입 개인 | 타지역 2년 이상 주소, 전입 1년 경과 | 5만원 상품권 + 봉투 10매 |
2022 이후 전입 세대 | 타지역 2년 이상 주소, 세대구성 | 로컬푸드 + 봉투 10매 |
전입 대학생 | 전입 후 1개월, 1년, 2년 경과 시점 | 10만원씩 총 30만원 상품권 |
인구유공 기업체 | 전입 6개월 이상 직원 수 기준 | 최대 500만원 상품권 지급 |
신혼부부 | 혼인 전 6개월 이상 군 거주 1인 이상 | 5회 분할 총 500만원 지급 |
완주군청
완주군청 대표 홈페이지
www.wa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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