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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으로 일상 속 위험 대비하는 법

by 행복한한스푼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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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생활안전 보험 제도란?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 안전 보장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범죄 등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으로 일상 속 위험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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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입으로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장 제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무주군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보장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관련 보장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간편하게, 최대 3년 이내 가능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공통으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장항목 01~34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35~37번은 롯데손해보험(02-785-9611)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와 금액, 무엇이 어떻게 보장되나요?

아래 표는 대표적인 보장 항목과 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포함 자연재해 사망 5,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5,0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후 후유장해 3,000만원
성폭력 피해 보상 피해 발생 인정 시 2,000만원
개물림 응급치료비 응급실 내원 치료 시 50만원

가장 큰 특징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며,
다양한 항목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아동을 위한 맞춤 보장도 포함

특히 실버존 사고 시 치료비 1,000만원,
스쿨존 부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화상수술, 온열질환, 개물림 등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소액 진단비 및 치료비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세밀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보험청구서 양식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다운로드하기 ▼ ▼

(1~34번항목) 군민안전보험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pdf
1.06MB

 

▼ ▼ 롯데손해보험 양식(상해치료비 등) 다운로드 하기 ▼ ▼

무주군_2025 군민안전보험_청구서_롯데손해보험.pdf
0.29MB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항목별 해석이 힘든 경우,
각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37개, 세분화된 보장 범위

전체 보장 항목은 총 37개이며,
폭발·화재·붕괴, 강도, 성폭력, 농기계 사고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35~37번은 추가 특약 항목으로, 2025년 5월부터 별도로 적용됩니다.
급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감염병 시대에 유용한 보장책입니다.


꼭 기억할 핵심 요약 포인트

항목 내용
가입 대상 무주군 주민등록자 전원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료 전액 무주군 부담
청구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지역 제한 없음 (전국 적용)
주요 보장 상해 사망/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어린이/노약자 사고 등

핵심은 자동가입·전액 지원·폭넓은 보장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군민안전보험

37 상해 치료비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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