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시청법률무료상담과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읍면단위를 기준으로 직접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제공 및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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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담 운영 내용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시청법률무료상담
ㅇ 상담 분야 : 변호사
ㅇ 운영 기간
- 매월 첫째주, 셋째 주 월요일 15시 ~ 17시
ㅇ 상담 방법 : 방문
ㅇ 상담 장소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 민원봉사실 내 상담실
◈ 예약 방법
ㅇ 예약 가능 및 취소
상담예정일 기준 7일 전 16까지 예약 가능 / 상담예정일 기준 1일 전 16시까지 취소 가능
ㅇ 유의 사항
- 상담내용은 사실관계 등 해당 처분청 등과 상이할 수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예약제도 시행
ㅇ 예약 방법
인터넷, 자체 예약(전화 031 - 678 -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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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변호사
ㅇ 상담 방법
- 각 읍면에 지정된 변호사가 지정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 시행
- 먼저 상담을 마을변호사와 진행하고 소송 필요 여부, 소송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진단
ㅇ 상담 운영
- 매월 둘째 월요일 15시 ~ 17시
읍, 면 | 담당자 연락처 | 지정변호사 | 사무실 연락처 | 상담 장소 |
공도읍 | 031) 678 - 3602 | 소재윤 | 010 - 2362 - 1560 | 공도읍 사무소 2층 상담실 |
안성1동 | 031) 678 - 4002 | 최철호 | 031) 658 - 6100 | 안성1동사무소 1층 회의실 |
자세한 내용은 안성 마을변호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세무상담 | 민원서비스 |
홈 전자민원 민원서비스 무료법률·세무상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시청법률무료상담 문의처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031-678-5475 운영시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15:00~17:00 운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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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
ㅇ 상담 이용 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주민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상담 이용 방법
- 세무 상담(국세 및 지방세)
- 1차 상담(비대면) : 전화 및 팩스등으로 상담 진행
- 2차 상담(대면) : 1차 상담후에 필요시에는 대면으로 상담이 진행
- 불복청구 지원(지방세)
- 청구세액이 3백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 납세자로 제한
※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 범위에서 제외
ㅇ 운영 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주민을 연결
- 관내 주민대상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담당을 확인하여 세무 상담
- 담당 읍면동 마을세무사
성명 | 담당 읍면동 | 문의처 | 팩스 | 소속 |
정재권 | 보개, 금광, 서운 | 031) 674 - 4701 | 031) 674 - 4704 | 광교세무법인 |
두용균 | 미양, 대덕, 양성 | 031) 675 - 5252 | 031) 675 - 4422 | 은산세무회계사무소 |
이홍종 | 안성1,2,3동, 고삼 | 031) 671 - 8840 | 031) 671 - 8842 | 세무법인 석성 |
정형규 | 일죽, 죽산, 삼죽 | 031) 673 - 0007 | 031) 671 - 0002 | 정형규세무회계사무소 |
이경우 | 공도읍, 원곡 | 031) 658 - 5992 | 031) 658 - 5994 | 세무사 이경우사무소 |
김용선 | 공도읍, 원곡 | 031) 658 - 1161 | 031) 658 - 1151 | 세무사 김용선 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안성 마을세무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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