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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서초구 생활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보험청구 소멸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 내용 : 개인실손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가입 절차 : 서초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 서초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난 사망 | 1,000만원 |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1,000만원 |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5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500만원 |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재난 · 사고 보상!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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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 청구 사유로 발생 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
1) 사고 발생시 보험사 문의 |
2)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3) 보험회사 (서류 심사) |
4) 보험금 지급 |
1522 - 3556 | 보험금 신청 (필요서류 참조) |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계좌입금) |
- 문의는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로 하시면 됩니다.
- 전화는 1522 - 3556
- 팩스는 0507 - 774 - 0662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
서초구,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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