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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현황 및 보장 기간, 보험내용,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남구 보험 현황
- 피보험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보험청구 소멸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가입 절차 : 강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
◈ 강남구 보험 가입 정보
- 강남구 보험계약 담보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 5주 : 10만원 6주이상 : 15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가입 금액적용)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시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00만원 |
화상수술비 |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심 재성2도이상) |
개물림사고 (응급/비응급 치료비) |
강남구민이 개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2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강남구민(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1~14급/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전 항목 모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서울시 본청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그맥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화재, 붕괴, 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에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재난 · 사고 보상!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귀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으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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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청구 사유로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시 보험사 문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 심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 |
통합콜센터 1522 - 3556 |
보험금 신청 필요서류 참조 |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피보험자 (통장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구민안전보험 > 2025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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